- 국내 전자책 제작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보호(DRM)기술은 보안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DRM과 Reader 프로그램을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판사들을 위해 디티털콘텐츠의 보다 검증된 저작권 보호기술과 개방된 유통모델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전자책 제작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출판사와 계약하고 있는 전송권 계약은 저작권과 디지털화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모호 조항이 많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계약들은 디지털화된 2차 저작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작업체가 소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전자출판협회에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출판물 인증제도의 경우도 논쟁의 소지가 많다. 즉 저작권을 소유한 출판사가 전자책을 출판물로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판매를 담당하는 제작업체와 유통업체가 인증을 받아도 되는지? 법률적 해석을 내 놓고 논쟁 중에 있다.
- 출판사들과 체결하고 있는 디지털전송권 계약이 너무 포괄적인다. 교보, 북토피아 등 대부분의 전자책 업체들의 계약서에는 전자책 뿐만아니라 미리보기, POD, 오디오북, Web 전자책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관해 포괄적인 권리를 전자책 업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Kindle2에 탑재된 Text To Speech 기능에 관련해서 저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오디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마존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 현재 국내의 전자책 유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형태이다. 해외의 도서관은 거의 모든 경우 전자책을 자체 도서관 사이트에 설치해서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가 직접 또는 지정한 Hosting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 받는 형태이다. 현재 국내의 거의 모든 도서관은 전자책을 3copies~5copies 정도 구매하여 도서관 자체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국내 도서관은 전자책을 구매 자산으로 편입시켜야 전자책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년 전 미국작가협회와 미국발행자협회(AAP) 그리고 일부 작가와 발행인들은 Google 도서검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구글과 저작권자들은 이 소송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해당 업계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 세계에 있는 더 많은 도서를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저적권 보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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