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향신문의 전자책의 정가제 위반 논란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출판사, 유통업체, 정부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책의 정가제 논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정가(권장소비자가)를 책정하는 것과 전자책의 정가제를 실시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책과 달리 현재 법률적으로 전자책의 정가제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가(혹은 권장소비자가) 결정의 문제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전자책의 정가제 위반” 논란의 근원지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별도의 상품으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고 출판사와 유통업체간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전자책도 종이책과 같이 출판물로 인정되고 전자출판협회에서 인증만 받으면 부가세도 면제해 주고 있는데 막상 전자책의 판매 가격 설정에 대한 기준(정가나 권장소비자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1. 결론적으로 전자책의 실제 판매가는 유통회사가 정해도 되지만 전자책의 정가(혹은 권장소비자가)는 출판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현재 전자책의 제작과 유통에 출판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제작을 거의 유통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출판사가 정한 정가나 SRP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통업체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판매가를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 종이책의 40%~60% 정도)
2. 문제의 발단은 소극적인 출판사로부터 발생했지만 정가를 별도로 책정하려면 별개의 상품으로 구분하는 식별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종이책과 전자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국내 ISBN 체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IS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이책과 별도로 전자책의 ISBN이 발행되어야 하며, 심지어 PDF, EPUB, XML 등 모든 포맷 별로 다른 ISBN을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내는 현재 종이책과 전자책이 거의 같은 ISBN을 쓰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ISBN센터에서도 전자책 ISBN 발행의 준비가 미흡하고 출판사에게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3. 출판물 인증 주체와 절차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출판물이냐 아니냐는 콘텐츠 생산자인 출판사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전자출판협회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대부분은 제작업체인 유통업체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출판물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는 출판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전자책이 2차 저작물이지만 원자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가 책정을 위한 해결 방안
1. 빠른 시일 내에 출판사와 유통업체에서 정가(혹은 권장소비자가)에 대한 기준과 판매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되 법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선진국들처럼 NBA(Net Book Agreement)처럼 업계의 상호 동의에 따라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1차적으로 ISO 기준에 따라 전자책의 ISBN을 별도로 발행 받도록 하고, 신고 시에 정가(혹은 권장소비자가) 정보의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3. 전자책의 출판물 인증 절차도 출판사가 받게 유도하고 인증 절차에서도 출판사가 정한 정가(혹은 권장소비자가) 정보가 없으면 인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자책의 가격 유지를 위한 제언
전자책을 종이책과 같은 방법으로 정가제 같은 법률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출판사들이 우려하는 전자책 가격 파괴를 막기 위해서 정해진 가격에 판매가 필요하다면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Agency Pricing Model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전자책은 Wholesale Pricing Model로 판매되는데 출판사가 적정 도매가에 유통업체에 공급하면 유통업체는 마진을 더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마존 Kindle의 경우 마진을 더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가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즉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Agency Pricing Model은 판매가격을 출판사가 정하고 유통업체나 플랫폼은 적정한 마진을 받는 모델로서 애플의 iBooks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출판사가 정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정가제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씽크빅출판사를 포함한 몇몇 Major 출판사의 경우는 최종 판매가를 유통업체들에게 정해주고 있는데 KPC(한국출판콘텐츠)의 경우는 유통업체들에게 주는 출고가만 정해 놓고 얼마에 팔던지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국내에서 생각하는 도서의 정가는 출판사가 책에 Print로 표시한 정해진 가격을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 정가라는 용어는 사실상 없습니다. 더구나 책의 표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가는 출판사가 정한 권장소비자가 (SRP: suggested retail price)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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